□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이다.
○ 종전의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
-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한다.
- 또한 환자의 경우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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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예
▪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이 800원인 고지혈증 치료제 A를 환자에게 1일 1정 30일치 처방․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은 30%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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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실거래가제도 】 |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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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구입금액 |
대부분 800원 |
구입금액이 700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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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액 |
800×30×0.3 = 7,200원 |
700×30×0.3 = 6,300원
(900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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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액 |
800×30-7,200 = 16,800원 |
{700+(800-700)×0.7}×30-6,300
= 16,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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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수익 |
0원 |
(800-700)×0.7×30=2,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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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병원․약국 등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통해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경쟁 구조에서 R&D 중심의 제품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병원․약국 등이 거래한 가격의 가중평균가로 다음 연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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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와 함께 달라지는 내용
[국민]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본인부담액 감소
[요양기관]
▶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추가 상환받음
[약가 관리]
▶ 전체 의약품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구입금액의 가중평균가 수준으로 상한금액 인하 (예전: 실거래가 현지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인하)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거래된 의약품 가격도 상한금액 인하 시 반영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액 중 20% 면제, 최대인하폭이 매년 상한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액 일부 면제 (30~60%) |
□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하면서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공급기관이 제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병원․약국 등의 청구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과학적 통계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분석 결과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가격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고,
-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식약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10.7.13일자 보도자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 참조)
○ 병원․약국 등이 구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금액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며, 위반 정도가 큰 경우 업무정지․과징금 처분도 이루어진다.
□ 아울러, 일부 제약업계 등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약품의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바,
○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면서도 환자진료에 필요하여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 등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진료비 지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대응체계(시장형 실거래가 상황관리단)를 가동한다.
○ 상황관리단에서는 진료비 청구․심사 등에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문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현황, 청구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참조)
○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며,
○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은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