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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연계
글쓴이 : 헬스인포 날짜 : 2010-10-29 (금) 16:43 조회 : 2441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기관형태에 관계없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이용 가능하며, 언제 어디에서든 환자와 가족이 원할 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와 가족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모든 서비스, 약품, 기구, 물품을 항상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최소한의 간호 서비스, 진통제 및 약물, 기타 서비스 및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구, 물품 등을 갖추며,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원칙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표준’의 제 1장에 의거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원칙들은 명문화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 (대상자범위) 말기환자와 가족을 단위로 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권리) 서비스 계획과 선택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합니다.

- (팀구성과 팀서비스)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고 다학제간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별화된 서비스)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 간호, 사회복지, 영적 상담, 자원봉사 및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연속성) 기관형태에 관계없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관간의 연계체계에 의해 언제 어디에서든 환자와 가족이 원할 때 제공합니다.

- (가정/입원서비스) 환자가 친숙한 가정에서 머물면서 통증 및 증상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이에 적합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질 향상) 환자와 가족의 요구와 일치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최종수정일 : 2007년 05월 28일 / 자료제공:국가암정보센터
[이 게시물은 헬스인포님에 의해 2019-06-05 11:02:33 암환자의 생활/복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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