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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강내 인공수정
글쓴이 : 헬스인포 날짜 : 2011-02-09 (수) 21:45 조회 : 3135
늦은 결혼으로 인해 불임(난임) 환자의 절대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늦은 결혼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을 연기하거나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 변화, 경제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선진국보다도 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시작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난임(불임)부부들에게 체외수정 시술 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내용이 확대,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며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 원내용도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경우는 1회 150만원 한도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자궁강내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원 한도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확대됐다.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도록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더 많은 난임환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의 대상 시술이 된 자궁강내 인공수정은 배란이 되는 시기에 배우자의 정자를 채취, 특수배양액으로 처리해 활동성이 좋은 정자들을 선별한 후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 부인의 자궁강내로 정자를 직접 넣어주어 임신을 시도하는 불임치료 방법이다.

 전반적인 임신율은 시험관 아기에 비해 낮은 편이나 통증이 거의 없어 마취가 필요 없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며, 매달 시술할 수 있다. 또 시술 비용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경미한 불임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정자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 기형 정자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인 적응증이다. 그 외 남편 정자에 대한 항체가 있어 정자의 운동성이 방해받는 경우, 자궁 경관의 선천적 이상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경관 점액의 양이나 질이 정자의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란기 자궁 경부 점액질 분비가 적어 성교 후 검사가 나쁠 때, 또는 원인불명의 불임인 경우에도 인공수정을 시도할 수 있다. 반드시 한쪽 난관이라도 정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정자수가 있어야 시술이 가능하다.

 배란이 잘 되는 경우에는 자연배란 주기에서 배란일에 맞추어 시도하며, 배란이 불순한 경우에는 생리 3∼5일째부터 배란 유도제를 5일간 복용한 후 자궁강내 인공수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임신이 되지 않거나 뇌하수체-시상하부 기능부전에 의한 불임인 경우에는 과배란 유도 주사를 생리 2∼3일째부터 맞으면서 여러 개의 난자를 배란시켜 자궁강내 인공수정 시술을 한다. 자궁강내 인공수정 시술은 보통 4∼6회 정도 실시하나 불임 여성의 나이, 불임 원인, 불임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횟수를 적용할 수는 없다.

 주입되는 정액 양은 0.5㎖ 내외로 아주 소량이며 시술 후 약 10∼2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바로 일상생활을 해도 임신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 시술 후 특별한 주의 사항은 없다.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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